연혁 — 판 19개
-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2020.06.09 시행 판 → 2021.03.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