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3.20 시행 · 제0001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2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4.01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4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67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3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3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5호 · 일부개정
- 2018.04.01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 2017.03.15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 2016.03.07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0호 · 일부개정
- 2012.04.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205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2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16호 · 일부개정
- 2009.04.16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08.05.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08.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4.04 시행 · 제00551호 · 일부개정
- 2006.02.14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6호 · 일부개정
2020.03.13 시행 판 → 2021.03.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
에 따른다.
개정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국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
에 따른다.
종전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납부기한연장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승인(기각) 통지서]
에 따른다.
개정
제2조
(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영 제4조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서
에 따른다.
종전
제2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 영 제4조의3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신청 및 신청철회, 그 밖에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종전
제9조(담보의 제공)
① 세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의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
를 준용한다.
개정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
를 준용한다.
종전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생 략)
개정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종전
1.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종전
제38조
(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12항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제38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