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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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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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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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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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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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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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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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2020.04.21 시행 판 → 2021.03.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8곳
종전
제4조(결손금 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결손금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종전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을
말한다.
개정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2를
말한다.
종전
제10조의4(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개정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종전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0조의5(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개정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종전
제18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개정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개정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삭 제>
종전
라. ∼ 자. (생 략)
개정
라.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
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18조의3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
개정
1.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종전
2. 법인 등의
설립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
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종전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6.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7.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
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
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
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
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
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
공익법인등
”이라 한다)이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익법인등
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정기부금단체등
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매분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⑥
공익법인등
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종전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19조(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②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충족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충족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종전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충족여부
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개정
2.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전문모금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
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
를 보고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단체등
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
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
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
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종전
1. 지정 취소대상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명칭
개정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
의 명칭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 삭제
개정
제42조(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종전
제42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8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한다.
1. 정관
2. 삭 제
3.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5(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나.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종전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
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내국법인
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
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개정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종전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
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개정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
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종전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개정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
을 준용한다.
개정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
을 준용한다.
종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개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종전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개정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
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종전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개정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
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생 략)
개정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 및 제61호
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종전
1. ∼ 59. (생 략)
개정
1. ∼ 59. (현행과 같음)
종전
60. 영 제1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1호서식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82호서식다.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82호의2서식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별지 제83호서식마.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삭 제>
종전
61. 영 제164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85호서식의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개정
3의
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종전
3의3.·3의
4. (생 략)
개정
3의3.·3의
4.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5.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추천신청서
개정
3의
5. 제18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ㆍ명칭변경 신청서
종전
3의
6. 제18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개정
3의
6. 제18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종전
3의
7. ∼ 3의
9. (생 략)
개정
3의
7. ∼ 3의
9.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3의
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3의
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3의
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3의
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3의
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종전
3의
13. ∼ 4. (생 략)
개정
3의
13. ∼ 4. (현행과 같음)
종전
4의
2.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개정
<삭 제>
종전
4의
3.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개정
4의
3.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종전
4의
4. ∼ 9. (생 략)
개정
4의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2. 영
제86조의2제9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개정
9의
2. 영
제86조의2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종전
9의
3. ∼ 11. (생 략)
개정
9의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의
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종전
12. ∼ 16. (생 략)
개정
12.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20> (생 략)
개정
⑧ ∼ <2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