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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52호 · 2021.03.23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일부개정
  3.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6.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7. 2021.12.21 시행 · 제32243호 · 일부개정
  8. 2021.03.23 시행 · 제31552호 · 일부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원형지 개발계획과 계약조건을 기재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인 원형지 사용조건을 제출서류 항목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타당성 검토의 실익이 적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선수금 및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구│종류            │산정 기준                                                                         │
│분│                │                                                                                  │
├─┼────────┼─────────────────────────────────────────┤
│1.│가. 생계안정지원│기준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                 │
│퇴│금              │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직│                │┌─────┬─────────────────┐                                │
│자│                ││근속기간  │기준값                            │                                │
│  │                │├─────┼─────────────────┤                                │
│  │                ││15년 미만 │1 - [(180 - 근속기간) × 4/100 × │                                │
│  │                ││          │1/12]                             │                                │
│  │                │├─────┼─────────────────┤                                │
│  │                ││15년 이상 │1                                 │                                │
│  │                │└─────┴─────────────────┘                                │
│  │                │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  │                │┌─────────┬───────────────────┐                    │
│  │                ││정년 잔여기간     │기준값                                │                    │
│  │                │├─────────┼───────────────────┤                    │
│  │                ││5년 이하          │정년 잔여기간 × 1/2                  │                    │
│  │                │├─────────┼───────────────────┤                    │
│  │                ││5년 초과 10년 이하│[60 + (정년 잔여기간 - 60) × 1/2] × │                    │
│  │                ││                  │1/2                                   │                    │
│  │                │├─────────┼───────────────────┤                    │
│  │                ││10년 초과         │45                                    │                    │
│  │                │└─────────┴───────────────────┘                    │
│  ├────────┼─────────────────────────────────────────┤
│  │나. 작업장소멸위│┌─┬────┬─────┬─────┬─────┬────┬────┬────┐│
│  │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  │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  │                ││기│        │          │          │미만      │13년    │15년    │        ││
│  │                ││간│        │          │          │          │미만    │미만    │        ││
│  │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2.│가. 작업장소멸위│┌─┬────┬─────┬─────┬─────┬────┬────┬────┐│
│전│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환│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배│                ││기│        │          │          │미만      │13년    │15년    │        ││
│치│                ││간│        │          │          │          │미만    │미만    │        ││
│자│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
│  │나. 교육훈련비  │대체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
│  ├────────┼─────────────────────────────────────────┤
│  │다. 휴업임금보전│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 × 기준               │
│  │비              │임금 × 0.7                                                                       │
│  ├────────┼─────────────────────────────────────────┤
│  │라. 교통보조금  │기준임금 × 2개월                                                                 │
├─┴────────┼─────────────────────────────────────────┤
│3. 일부 작업장소멸  │사업시행자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른 금액                              │
│근무자              │                                                                                  │
└──────────┴─────────────────────────────────────────┘
  비고

   1. "퇴직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자
  격을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2. "전환배치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퇴직하지 않고 다른 대체 작
  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부 작업장소멸 근무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일부 소멸된 경우 같은 항만
  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준임금"이란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한 날(전환배치자의 경우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그 합이 최대가 되는 연속된 3개월분
  임금의 월 평균금액을 말한다.
   5.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
  간은 각각 개월 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 항운노동조합원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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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  │법 제49조제1항제1호 │50  │70  │100         │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    │                    │    │    │            │
│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49조제1항제2호 │50  │70  │100         │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                    │    │    │            │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    │                    │    │    │            │
│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    │                    │    │    │            │
│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      │                    │    │    │            │
├────────────────┼──────────┼──┼──┼──────┤
│다.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제1항제3호 │20  │30  │50          │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    │                    │    │    │            │
│입한 경우                       │                    │    │    │            │
├────────────────┼──────────┼──┼──┼──────┤
│라. 법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4호 │100 │150 │200         │
│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    │                    │    │    │            │
│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     │                    │    │    │            │
│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