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12.21 시행 · 제32243호 · 일부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5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제정
2020.12.10 시행 판 → 2021.03.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원형지 사용조건
개정
<삭 제>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2020년 9월 25일
개정
<삭 제>
종전
3. 제31조에 따른 선수금: 2020년 9월 25일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40조에 따른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2020년 9월 25일
개정
<삭 제>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