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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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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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의존형 경제를 친환경 저탄소 그린 경제로 전환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시설물 │설치기준 ┃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 ┃
┃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 │ ┃
┃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 ┃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 │ ┃
┃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 ┃
┃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
┃장례식장 │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 ┃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 │ ┃
┃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
┃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 │[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
┃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 ┃
┃ │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관람장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한다), 발전시설 │ ┃
┠──────────────────┼─────────────────────┨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
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
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
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
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
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
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
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
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
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
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
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
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
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
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
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
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
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
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
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
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
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
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
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
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
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
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
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2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지정요건 ┃ ┠────┼───────────────────────────────┨ ┃법인형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 ┃및 │말한다. 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두 ┃ ┃사무소 │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넷 이상 ┃ ┃ │의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 ┃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15명 이상을 상 ┃ ┃ │시 보유하고 있을 것 ┃ ┠────┼───────────────────────────────┨ ┃설비기준│가. 전류계 5대 이상 ┃ ┃ │나.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5대 이상 ┃ ┃ │다.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5대 이상 ┃ ┃ │라. 접지저항계 5대 이상 ┃ ┃ │마. 절연저항계 5대 이상 ┃ ┃ │바. 초시계 5대 이상 ┃ ┃ │사.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 ┃ ┃ │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200mm) 5대 이상 ┃ ┃ │아. 아들자 캘리퍼스(300㎜) 5대 이상 ┃ ┃ │자. 경도측정기 5대 이상 ┃ ┃ │차.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1대 이상 ┃ ┃ │카. 줄자 5대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3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 ┃구분 │등록기준 ┃ ┠────┼───────────────────────────────┨ ┃보수설비│가. 갭게이지(틈새측정기) 1대 이상 ┃ ┃ │나. 속도계 1대 이상 ┃ ┃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 ┃ │라. 체인블록 1대 이상 ┃ ┃ │마. 소음계 1대 이상 ┃ ┃ │바. 진동계 1대 이상 ┃ ┃ │사. 용접기 1대 이상 ┃ ┃ │아. 노트북 1대 이상 ┃ ┃ │자. 전기회로시험기 1대 이상 ┃ ┃ │차. 아들자 캘리퍼스 1대 이상 ┃ ┃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 ┃ │타. 유압잭 1대 이상 ┃ ┃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 ┠────┼───────────────────────────────┨ ┃기술인력│○ 보수책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 ┃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 ┃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 ┃ ┃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 │○ 실무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명 ┃ ┃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4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10.21>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2.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 │제1항제2호 │ ┃
┃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
┃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 │ │ ┃
┃외한다) │ │ ┃
┃ │ │ ┃
┃3. 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2회 이상 │법 제19조의19 │영업정지 10일 ┃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 │ ┃
┃4. 법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 │ ┃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법 제19조의19 │ ┃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제1항제5호 │ ┃
┃ 가. 중상사고 2회 │ │영업정지 1개월 ┃
┃ 나. 중상사고 3회 │ │영업정지 5개월 ┃
┃ 다. 중상사고 4회 │ │등록취소 ┃
┃ │ │ ┃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파손시킨 │법 제19조의19 │ ┃
┃경우 │제1항제5호 │ ┃
┃ 가. 2회 │ │영업정지 1개월 ┃
┃ 나. 3회 │ │영업정지 3개월 ┃
┃ 다. 4회 이상 │ │영업정지 6개월 ┃
┃ │ │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 │법 제19조의19 │등록취소 ┃
┃간에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제6호 │ ┃
┗━━━━━━━━━━━━━━━━━━━━━┷━━━━━━━┷━━━━━━━━┛
비고
1. 위 표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의
횟수를 말한다.
2. 위 표 제5호에서 “중상사고”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망사고 1회는 중상
사고 2회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5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3. 30.>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
┠───────────────────────┼───────┼──────┨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법 제24조제1호│50만원 ┃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 ┃
┃ │ │ ┃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 │법 제24조제2호│50만원 ┃
┃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 │ ┃
┃ │ │ ┃
┃3.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법 제24조제3호│50만원 ┃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 │ │ ┃
┃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 ┃
┃ │ │ ┃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 │법 제24조제4호│50만원 ┃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 │ │ ┃
┃자만 해당한다) │ │ ┃
┃ │ │ ┃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 │법 제24조제5호│50만원 ┃
┃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 ┃
┗━━━━━━━━━━━━━━━━━━━━━━━┷━━━━━━━┷━━━━━━┛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
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원문 파일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8. 10.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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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 │법 제30조제2항제1 │50만원 │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 │호 │ │
│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 │
├─────────────────────┼─────────┼──────────┤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법 제30조제2항제2 │20만원 │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 │호 │ │
│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 │ │ │
│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 │ │ │
│외한다) │ │ │
├─────────────────────┼─────────┼──────────┤
│ │ │ │
│ │ │ │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 │법 제30조제2항제3 │50만원 │
│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호 │ │
│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 │ │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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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 │법 제30조제2항제4 │50만원 │
│지 않은 경우 │호 │ │
├─────────────────────┼─────────┼──────────┤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 │법 제30조제2항제5 │10만원 │
│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호 │ │
├─────────────────────┼─────────┼──────────┤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 │법 │50만원 │
│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 │제30조제2항제6호 │ │
│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 │ │ │
│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 │
├─────────────────────┼─────────┼──────────┤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법 제30조제1항제1 │500만원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호 │ │
├─────────────────────┼─────────┼──────────┤
│아.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법 제30조제1항제2 │500만원 │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호 │ │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 │ │
│경우 │ │ │
├─────────────────────┼─────────┼──────────┤
│자.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 │법 │50만원 │
│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제30조제2항제5호의│ │
│제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2 │ │
│경우는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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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법 제30조제2항제7 │50만원 │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호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