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2021.01.05 시행 판 → 2021.03.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