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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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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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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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조세정책 평가ㆍ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절차를 마련하며, 납부기한 연장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조정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ㆍ결과통지 항목을 추가하며,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한 중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제20조제1항 신설)
자본금 규모, 공시의무 등 제도적 견제장치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출자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차감에 따른 가산세 면제 특례 규정 신설(제28조제1항제3호 신설)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차감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지출연도가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종전 의료비 지출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함.
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1)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제43조의3제1항제1호, 현행 제43조의3제1항제5호 삭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납세자가 경정청구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일이 아닌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2)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제43조의3제1항제4호)
각 세법에서 환급세액 신고에 따른 환급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함.
라. 세무조사 사전통지ㆍ결과통지 항목 추가(제63조의6제1항제3호 및 제63조의13제1항제2호, 제63조의13제1항제2호의2 신설)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를 추가함.
마.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중간지급 규정 신설(제65조의4제1항ㆍ제20항, 제65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탈세제보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탈루세액 등에 대한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 등의 금액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자에 대한 통지 및 지급 신청 등 포상금 지급절차를 신설하며, 포상금의 지급시기를 현행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바.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제67조의3 신설)
소득세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를 통해 표본자료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의 이관 사항 정리(현행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 제4조의2, 제4조의3,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26조의2,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3항 삭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제7장 보칙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설정의 이유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 변경의 이유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 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 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
① 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납세관리인의 설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납세지도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교부금지급신청서를 교부금을 받으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단체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납세지도 사업 내용
3. 납세지도에 필요한 경비와 지급받으려는 교부금액
4. 납세지도 실시기간
5. 지급되는 교부금이 필요한 경비보다 적은 경우 그 대책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금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교부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교부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교부금 지급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금 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부금을 받은 납세지도단체는 교부금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납세지도 사업실적 보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납세지도단체가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교부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금의 신청, 결정, 지급,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0453" alt="img95800453"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이하 │ │├───────┼───────────────────────┤│20억원 초과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img>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2.17>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금액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2.17>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17>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⑤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1, 2014.2.21, 2015.2.3, 2018.2.13, 2021.2.1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28952" alt="img33328952"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이하 │ │├──────────┼───────────────────────┤│20억원 초과 30억원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img>
⑥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2.1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64303" alt="img22064303"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img>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1.2.17>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⑨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 영수증과 선불카드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⑪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2.17>
⑫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17>
⑬ 법 제84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1.2.17>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⑭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1.2.17>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는 같은 호 각 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21.2.17>
<16>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6.2.5, 2021.2.17>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17>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다목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2.15, 2014.2.21, 2021.2.1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64452" alt="img22064452"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img>
<18>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21.2.17>
<19>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1083" alt="img40461083"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250만원 초과 │50만원 │└────────────────┴──────────────────────┘</img>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3.6.11, 2021.2.17>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을 받은 날
2.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21>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3.2.15, 2021.2.17>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2021.2.17>
제65조의5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와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통보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의6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0.2.11, 2021.2.17>
1. 삭제<2021.2.17>
2.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
나. 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5.2.3>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3, 2016.2.5>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2021.2.17>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2.3>
⑨ 삭제 <2021.2.17>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2021.2.17>
1.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거짓영수증"이라 한다)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8.2.13>
⑫ 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5, 2017.2.7>
⑬ 삭제 <2021.2.17>
⑭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조세포탈범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의 세목ㆍ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ㆍ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신설 2012.2.2, 2015.2.3, 2016.2.5>
⑮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ㆍ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신설 2013.2.15, 2015.2.3, 2016.2.5>
<16>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설 2015.2.3, 2016.2.5>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2021.2.17>
1. 통계자료의 명칭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2.13>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2.3, 2018.2.13>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이하 "국세통계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6제7항제4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기초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제1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
라. 기초자료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③ 법 제85조의6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6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5조의6제6항"은 "법 제85조의6제7항"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이라 한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으로, "통계자료"는 "기초자료"로 본다. <개정 202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방법 등 국세통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표본자료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 표본자료의 사용목적
3. 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4. 표본자료의 제공방법(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와 자료집중기관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