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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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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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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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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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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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2021.06.17 시행 판 → 2021.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
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
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전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1. 지정권자
2.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자
4.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5. 제3조제4항,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협의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문ㆍ심의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제3호의 경우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ㆍ제안과 관련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
2.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대도시는 제외한다)ㆍ군ㆍ구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자
4.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5. 제3조제4항,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협의하는 관계 기관 또는 자문ㆍ심의 기관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에 필요한 조사ㆍ측량을 하거나 관계 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제2항제3호의 경우 토지 소유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요청ㆍ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의2(벌칙)
①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