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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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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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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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에 따른 과세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추징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제4조의2제4항 신설)
위탁자가 신탁해지권, 수익자 지정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위탁자의 배우자 등으로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제1항제3호, 현행 제17조제1항제4호 삭제)
서비스 종사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를 사업주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하고,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에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을 추가함.
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도입(제17조의4 신설, 제38조제1항)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 등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되, 복리후생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로 규정함.
라. 공익단체 관련 제도 정비
1) 공익단체 지정요건 보완(제80조제1항제5호)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을 5년에서 3년(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조정하고, 특정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수혜자를 정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추징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공익단체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함.
2) 공익단체의 취소사유 추가(제80조제2항제1호, 제80조제2항제6호 신설)
공익단체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와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익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마련(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제4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필요경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각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액으로 규정함.
2)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가상자산시가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징 예외사유 규정(제1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세법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ㆍ자동말소된 경우와 단기임대주택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우대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금융투자소득 과세요건 등(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84조의5 및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신설, 제225조의2)
1)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분배금을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원천별로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함.
2) 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시 상ㆍ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하도록 함.
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신설(제156조의3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마련함.
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 조정(제157제4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8제1항)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함.
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 확대(제216조의3제1항제7호 신설)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받은 주택임대료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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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 │거래를 거부하거나 │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77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하지 않거나 사실 │ │한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20 │ │ │ │(2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호 및 법 제165조의3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호 및 법 제165조의3 │ │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 │제2항제2호 │ │ │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나 │ │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하지 않거나 사실 │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