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8개
-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20.11.27 시행 판 → 2021.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6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ㆍ교체
등
개정
8. 낡은 수도관의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개정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종전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
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개정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
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관망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관망의 목표 유수율(有收率, 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4. 상수도관망의 점검ㆍ정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인력ㆍ장비 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ㆍ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④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
가 부담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가 부담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2
에 따른다.
개정
제61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별표 3의3
에 따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4와
같다.
종전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6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종전
<신 설>
개정
5의
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개정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