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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법률 제17171호 · 2021.04.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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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8.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11.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12.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3.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14.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16.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17.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2020.03.24 시행 판 → 2021.04.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개정

17.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