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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21.02.05 시행 판 → 2021.02.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7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한다.
③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④ 법 제5조를 적용할 때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⑤ 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⑦ 법 제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⑧ 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제9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종전
<신 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종전
<신 설>
개정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구개발ㆍ인력개발ㆍ시설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
개정
2.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종전
3.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
개정
<삭 제>
종전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개정
<삭 제>
종전
④ ∼ <17> (생 략)
개정
④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종전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개정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종전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개정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종전
2의
2. ∼ 4. (생 략)
개정
2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 삭제
개정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2.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4.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5.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6.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한정한다)
12. 청정생산시설
1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4(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2.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5(안전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된 소방시설을 제외한 소방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이 설치하는 화학소방자동차를 제외한 소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저장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
④ 법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안전시설”이란 「광산안전법」에 따른 광산안전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이란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삭 제
⑦ 삭 제
⑧ 법 제25조제1항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2.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이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7(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나목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2조의8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의 율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5조의5를 적용받은 투자금액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④ 법 제25조의5제1항제1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전체 연구ㆍ인력개발비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⑤ 법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 및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금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5조의5 및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1개 과세연도에만 감소한 경우: 법 제25조의5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 상시근로자 수가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⑥ 법 제25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⑧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제23조제14항에 따른 투자의 개시시기로 한다.
⑨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이란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이하 이 조에서 “기지국 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0으로 본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1만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5조의7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⑦ 법 제25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 <17> (생 략)
개정
④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8>「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4항
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4조 삭제
개정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⑤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⑬ 기획재정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⑭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의2 삭제
개정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⑤ 전용계좌 가입여부 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ㆍ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용계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개정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전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
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
제2항
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개정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전
① 법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개정
1. 신성장사업화시설
종전
2.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3.
제22조의2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3.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종전
<신 설>
개정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같은 조 제31호에 따른 절수기기
종전
<신 설>
개정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4.
법 제25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종전
<신 설>
개정
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나.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이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이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항
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⑪
제2항
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종전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개정
<삭 제>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종전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⑭ (생 략)
개정
②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합한 세액
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개정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종전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종전
④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⑦ (생 략)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종전
제27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생 략)
개정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30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30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개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32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32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②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개시일
2.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④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⑤법 제3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⑦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개정
1. 부동산임대업
종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개정
2. 부동산중개업
종전
<신 설>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종전
<신 설>
개정
4.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소비성서비스업
종전
<신 설>
개정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7. 「해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종전
②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개정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해당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종전
④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은 제외한다) 및 횡성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중소기업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1)에 따라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설치일을 포함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이고 해당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정한다.
종전
⑥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⑦ 법 제63조제6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6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으로 하고,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9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5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6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63조제8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개정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을 말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개정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세액감면 요건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을 것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개정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종전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개정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종전
④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차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0원으로 본다.
1.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
2.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종전
⑤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개정
⑤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항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1.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2. 법인 전체 근무인원: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종전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종전
⑦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⑧ 법 제63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 근무인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중 상시 근무하는 자 및 같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중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개정
⑧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종전
⑨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개정
⑨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제60조제4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⑩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를 말한다.
개정
⑩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종전
⑪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⑫법 제6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4. 법 제63조의2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5. 법 제63조의2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동호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개정
⑫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⑬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제외한다.
종전
⑭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재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재산세액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재산세액의 차액을 말하고,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2.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3. 법 제63조의2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개정
⑭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종전
⑮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4항에 따른 재산세액의 차액과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의2제6항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2. 1일 10만분의 25
개정
⑮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6>법
제63조의2제10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16>법
제63조의2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종전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
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등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은 해당 조합법인등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과 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제71조(기부장려금)
① 법 제75조제2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3월 31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단서 신설>
개정
4.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4월 30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75조제8항제4호에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75조제8항제4호에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⑭ (생 략)
개정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16> ∼ <20> (생 략)
개정
<16> ∼ <20> (현행과 같음)
종전
<21>저축 취급기관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때까지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할 것
2.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고,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
개정
<삭 제>
종전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87조의7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87조의7제4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법
제87조의7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세청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확인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금융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가입자에게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 “매입가액등”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⑩ ∼ <16> (생 략)
개정
⑩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88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말한다.
개정
<17>법 제88조의4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를 말한다.
종전
제84조 삭제
개정
제84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종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해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농어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 당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다.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②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③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에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요건을 확인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음 연도 8월 31일
2.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다목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종전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통지에 대한 계좌보유자의 의견제시 절차는 제123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요건에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개정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종전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종전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등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일 것
2. 제5항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종전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종전
1. 삭제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종전
2. 삭제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종전
⑧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을 말한다.
종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종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개정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통해 취득한 「상법」 제4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종전
⑨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이란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손실은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종전
⑩
법 제91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소득에서 손실(「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91조의1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 중 손실이 발생한 재산과 동일한 종류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개정
1.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할 것
종전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개정
2. 제1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것
종전
3.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개정
3. 제2호를 적용한 후 남은 손실액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것
종전
⑪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이자소득등에서 손실
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개정
⑪ 법
제91조의18제5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손실
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종전
⑫ 법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가입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면서 본인의 다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개정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
⑬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⑭ 제12항제3호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계약기간은 최초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⑭ 법 제91조의18제7항에서 “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⑮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⑮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6>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
,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6>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납입한도
,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17>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재산의 범위와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7>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종전
<신 설>
개정
2.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나.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종전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개정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ㆍ제95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종전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는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
<후단 신설>
개정
6.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
.
이 경우 임대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를 준용한다.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⑤ 법 제96조제1항 각 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96조제2항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⑥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
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종전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공제기간 동안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개정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종전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
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
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개정
⑥ 해당 과세연도 중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
⑦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⑦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종전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개정
⑭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종전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부기
한
개정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부해야 할 기
한
종전
3.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개정
3.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종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개정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종전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를 준용한다.
개정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를 준용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9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법 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99조의9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99조의9제3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⑤ 법 제99조의9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99조의9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99조의9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가목
의 금액을 빼고
나목
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10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
의 금액을 빼고
제2호
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99조의10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일 당시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
종전
<신 설>
개정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9.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개정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개정
2의
2. 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한다.
종전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단서 신설>
개정
3. 제3항제4호의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및 집합투자기구 등의 금융재산 : 금융재산의 잔액.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으로 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삭제
개정
⑨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사람
2.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사람
종전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란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주소득자로 한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주소득자
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총급여액 등에 따라
법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
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제3호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 방법 또는 그 밖에 재산상황ㆍ소비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주소득자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소득자는 제100조의6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결정일 현재의 주소득자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
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85만원
을 말한다.
종전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개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종전
4. ∼ 25. (생 략)
개정
4.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개정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종전
가. ∼ 자. (생 략)
개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개정
차.
법 제104조의31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종전
카. ∼ 파. (생 략)
개정
카. ∼ 파.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5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종전
⑨ ∼ <25> (생 략)
개정
⑨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종전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개정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은
제외한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개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종전
① 법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④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단서에서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100분의 50 이상 축소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
개정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할 것
종전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완료일(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개정
2.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 확인을 받은 경우로서 그 축소를 완료한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정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정
2.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을 말하며
,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 법 제104조의2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식의 매출액은 제2항에 따른 동일 업종의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으로 하며
,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이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창업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종전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104조의24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증설한 부분의 폐쇄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3.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종전
⑧ 법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으로 한다.
개정
⑧ 법 제104조의2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⑨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개정
⑨ 법 제104조의24제4항제3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⑩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증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
⑪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⑪ 법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4조의3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가. 정관의 목적사업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104조의31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이 조 제4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적은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공제신청을 할 때 제8항에 따른 서류 외에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개정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2. (생 략)
개정
1. ∼ 42. (현행과 같음)
종전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개정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종전
44. ∼ 57. (생 략)
개정
44. ∼ 5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종전
<신 설>
개정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종전
⑧ ∼ <17> (생 략)
개정
⑧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개정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종전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111조의5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으려면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이 조에서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매월 공급한 경유의 수량과 유류공급명세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세액 및 가산세(이하 “감면세액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의 감면세액등: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2. 해당 경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등: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⑥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11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가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공급을 즉시 중지하거나 해당 경유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관할 세무서장 및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월 공급량을 매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한국해운조합은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직전 연도 공급량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③법
제114조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법 제1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이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으로서 같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주류 제조장을 말한다.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나.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평가기간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가.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나.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
종전
④ 시장조성자는 제3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1.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
2. 유동성평가기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
종전
⑥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5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한국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⑦ 시장조성자는 제5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시장조성자는 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⑧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개정
⑧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⑨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⑩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8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개정
⑩ 시장조성자는 제8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⑪ 제10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하였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⑪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식선물
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닥150선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
종전
⑫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0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⑫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종전
⑬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0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
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
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
5. 제11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종전
⑭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개정
⑭ 제1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했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⑮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⑮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3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종전
<16>제10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6>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9>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종전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종전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
<단서 신설>
개정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개정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9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14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제116조의19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법
제121조의14제3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주류의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주류의 면세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1조의14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받는
내국물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받는
물품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종전
1. 보세판매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내국물품
을 구입하는 경우
개정
1. 보세판매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물품
을 구입하는 경우
종전
2.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내국물품
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개정
2.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물품
을 부정유통하는 경우
종전
3. 국내 입국자가 구입한
내국물품
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정
3. 국내 입국자가 구입한
물품
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종전
4. 국내 입국자로부터
내국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내국물품
을 판매한 제3호의 국내 입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4. 국내 입국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물품
을 판매한 제3호의 국내 입국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승인 고시된 범위(이하 이 조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개정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개정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종전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
의 경우 :
지정해제일
,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개정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의 경우 :
지정해제일, 시행승인 취소일
,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및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23제6항
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23제7항
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⑧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및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를 취급하는 서점의 경우 도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으로 본다.
개정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으로 본다.
종전
⑩ ∼ ⑮ (생 략)
개정
⑩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①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1.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5.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②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③ 저축취급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저축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종전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생 략)
개정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생 략)
개정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