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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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설치 단계부터 유지ㆍ관리 단계까지 전기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
다.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제10조 및 별표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
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제11조 및 별표 2)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8장 보칙
제7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시기를 따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재협의 및 그에 대한 협의 내용: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변경협의, 환경보전방안 및 검토의견(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5. 법 제52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 평가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77조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1.29, 2018.11.27, 2019.12.31, 2020.5.12>
1.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의 접수
3.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검토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의 통보의 접수
6.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
7.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접수 및 이행 여부의 확인
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8의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의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의 통보나 같은 항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 이행 통보의 접수
9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의3.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그 요청
10.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이나 그 요청
11.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의 접수
12. 법 제49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또는 조치명령 등
13. 법 제58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14. 법 제60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14의2.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
15.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
17.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8. 별표 9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법 제3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다.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반려 및 재검토
마. 법 제18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9조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주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아.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자.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ㆍ통보
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의견제출
카.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ㆍ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파.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하. 법 제30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거.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너.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검토
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머.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
서. 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 계획의 보완ㆍ조정ㆍ반려 및 재검토
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등의 접수 및 협의 내용 반영 요청
저.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처. 법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반영 결과 통보의 접수 및 환경보전방안 반영 요청
커. 법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 요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된 의견과 협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의견 통보
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의 통보
허.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접수
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노.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비공개 요청의 접수 및 그 조치
도. 법 제66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9, 2020.5.12>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의2.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2. 법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폐업ㆍ휴업 신고의 접수
3. 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보고 접수
4.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대행 실적 보고 접수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 공고
4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
5.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검정, 자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법 제7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6.11.29>
1.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2. 제6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연기 신청
3.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내용 평가
4. 제69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이수증 발급
5. 제69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비용의 징수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6.11.29, 202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출 것
나. 교육ㆍ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삭제 <2021.1.5>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위탁기관별 교육ㆍ훈련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⑨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7조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 2014년 1월 1일
3. 제6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29, 2018.11.27>
제7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11.29>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ㆍ변경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2조의4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정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6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