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과 공제조합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연임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중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0. 8.>
[시행일]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
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
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 ┃
┃시공하는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 ┃
┃업종 │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로ㆍ발전(전기제외)ㆍ댐 ┃
┃ │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 ┃
┃ │ │ │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
┃ │ │ │간척ㆍ매립공사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 ┃
┃ │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 ┃
┃ │ │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 ┃
┃ │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사업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ㆍ환경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제철ㆍ석유화학공장 등 ┃
┃ │설비 공사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산업생산시설, 소각장ㆍ ┃
┃ │ │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 ┃
┃ │ │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 │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 ┃
┃ │ │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 │공공폐수처리시설ㆍ중수 ┃
┃ │ │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 │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
┃ │ │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 ┃
┃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 ┃
┃ │ │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 │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 ┃
┃ │ │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사 ┃
┃ │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 │ ┃
┃ │ │개량하는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 │ㆍ실내건축공사: 건축물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
┃시공하는 │사업 │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
┃업종 │ │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
┃ │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
┃ │ │체ㆍ집기 등을 제작 또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 │ │는 설치하는 공사 │설치하는 공사 등 ┃
┃ │ │ │ ┃
┃ │ │ㆍ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공사: 목재로 된 창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ㆍ │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 │ │공작물 등을 축조 또 │등 ┃
┃ │ │는 장치하는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굴착ㆍ성토ㆍ절토ㆍ흙막 ┃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 ┃
┃ │ │공사 │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
┃ │ │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 ┃
┃ │ │ │ ┃
┃ │3. 습식ㆍ방수 │ㆍ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
┃ │공사업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 │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 ┃
┃ │ │회반죽ㆍ흙 등을 바르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거나 내ㆍ외벽 및 바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
┃ │ │닥 등에 성형단열재ㆍ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
┃ │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 │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하거나 뿜칠하여 마감 │내화충전공사 등 ┃
┃ │ │하는 공사 │ ┃
┃ │ │ │ ┃
┃ │ │ㆍ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ㆍ고령토를 주된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 ┃
┃ │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 ┃
┃ │ │붙이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ㆍ방수공사: 아스팔트ㆍ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
┃ │ │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
┃ │ │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수방지공사 등 ┃
┃ │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 │ ┃
┃ │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 ┃
┃ │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 ┃
┃ │ │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 │ ┃
┃ │ │지 등을 하는 공사 │ ┃
┃ │ │ │ ┃
┃ │ │ㆍ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트블록ㆍ벽돌 등의 재 │ ┃
┃ │ │료를 각각 모르타르 │ ┃
┃ │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 │ ┃
┃ │ │키거나 장치하여 쌓 │ ┃
┃ │ │거나 축조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 ┃
┃ │ │ │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 ┃
┃ │ │ │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 ┃
┃ │ │ │기공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
┃ │ │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
┃ │ │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
┃ │ │칠하는 공사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ㆍ구조 │ㆍ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
┃ │물해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치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ㆍ파일공사 : 항타에 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
┃ │ │하여 파일을 박거나 │등 ┃
┃ │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 │ ┃
┃ │ │는 공사 │ ┃
┃ │ │ │ ┃
┃ │ │ㆍ구조물해체공사: 구조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ㆍ창호공사 : 각종 금속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
┃ │ㆍ창호ㆍ온실 │재ㆍ합성수지ㆍ유리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
┃ │공사업 │등으로 된 창 또는 문 │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 ┃
┃ │ │을 건축물 등에 설치 │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 ┃
┃ │ │하는 공사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 ┃
┃ │ │ │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 ┃
┃ │ │ │리공사 등 ┃
┃ │ │ │ ┃
┃ │ │ㆍ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천정ㆍ건식벽체ㆍ강재벽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 │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 ┃
┃ │ │장ㆍ벽체ㆍ칸막이 등 │사 ┃
┃ │ │을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 ┃
┃ │ │용하여 도로, 교량, │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휀 ┃
┃ │ │터널 및 기타의 장소 │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 ┃
┃ │ │에 안전ㆍ경계ㆍ방호 │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 ┃
┃ │ │ㆍ방음시설물 등을 │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 ┃
┃ │ │설치하는 공사 │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 ┃
┃ │ │ │시설물 등의 공사 ┃
┃ │ │ │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 │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 ┃
┃ │ │하거나 설치하는 공 │격납고도어ㆍ사다리ㆍ철 ┃
┃ │ │사 │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
┃ │ │ │등의 공사 ┃
┃ │ │ │ ┃
┃ │ │ㆍ온실설치공사: 농업ㆍ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
┃ │ │임업ㆍ원예용 등 온실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 ┃
┃ │ │의 설치공사 │비공사 ┃
┃ │ │ │ ┃
┃ │8. 지붕판금ㆍ │ㆍ지붕ㆍ판금공사: 기와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건축물조립공 │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사업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
┃ │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 │ ┃
┃ │ │치하는 공사 │ ┃
┃ │ │ │ ┃
┃ │ │ㆍ건축물조립공사: 공장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 ┃
┃ │ │에서 제조된 판넬과 │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 ┃
┃ │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알루미늄 복합판넬ㆍ사 ┃
┃ │ │내벽ㆍ외벽ㆍ바닥 등 │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 ┃
┃ │ │을 조립하는 공사 │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 ┃
┃ │ │ │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ㆍ콘크 │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리트공사업 │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 │등을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
┃ │ │ │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 ┃
┃ │ │ │스트콘크리트(PSC)구조 ┃
┃ │ │ │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 ┃
┃ │ │ │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 ┃
┃ │ │ │만의 농로ㆍ기계화 경작 ┃
┃ │ │ │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 ┃
┃ │ │ │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
┃ │ │ │공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공사업 │ │ ┃
┃ │ │ │ ┃
┃ │11.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ㆍ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 │ │ │ ┃
┃ │ │ㆍ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boring: 시추(試錐)] ┃
┃ │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공사, 그라우팅[grouting: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
┃ │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 ┃
┃ │ │ │하는 방법]공사, 착정공 ┃
┃ │ │ │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 │ │ │ ┃
┃ │13. 철도ㆍ궤도공사업 │철도ㆍ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
┃ │ │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
┃ │ │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
┃ │ │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 ┃
┃ │ │ │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 ┃
┃ │ │ │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 ┃
┃ │ │ │공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ㆍ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ㆍ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
┃ │업 │ │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ㆍ장비 등으로 수중ㆍ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 │업 │ │ ┃
┃ │ │ │ ┃
┃ │16. 조경식재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
┃ │공사업 │ │ ┃
┃ │ │ │ ┃
┃ │17.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파고라ㆍ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 │물설치공사업 │ │ ┃
┃ │ │ │ ┃
┃ │18. 강구조물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ㆍ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 │공사업 │ │ ┃
┃ │ │ │ ┃
┃ │ │ │ ┃
┃ │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
┃ │ │ │ ┃
┃ │ │ㆍ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 │사, 철탑공사, 갑문 및 ┃
┃ │ │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 │ㆍ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 │치공사업 │ │ ┃
┃ │ │ │ ┃
┃ │ │ │ ┃
┃ │ │ㆍ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ㆍ설치공사 ┃
┃ │ │ │ ┃
┃ │ │ │ ┃
┃ │ │ㆍ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
┃ │ │ │등 ┃
┃ │ │ │ ┃
┃ │20.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 │공사업 │ │ ┃
┃ │ │ │ ┃
┃ │21. 준설공사 │하천ㆍ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ㆍ항로ㆍ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 │업 │ │ ┃
┃ │ │ │ ┃
┃ │22.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 │치공사업 │ │ ┃
┃ │ │ │ ┃
┃ │23. 가스시설 │ㆍ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 │시공업(제1 │ㆍ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종) │ㆍ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 ┃
┃ │ │ㆍ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ㆍ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 │ㆍ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
┃ │시공업(제2 │ㆍ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종) │ㆍ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
┃ │ │ㆍ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
┃ │ │ㆍ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ㆍ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 │ㆍ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
┃ │시공업(제3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종)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 │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ㆍ주철재보일러ㆍ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ㆍ축열식 전기보일러ㆍ태양열집열기ㆍ1종압력용기ㆍ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 │업(제1종)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 │ㆍ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ㆍ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ㆍ세관공사 │ ┃
┃ │업 (제2종) │ㆍ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ㆍ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
┃ │업 (제3종) │ │ ┃
┃ │ │ │ ┃
┃ │29. 시설물유 │ㆍ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
┃ │지관리업 │ - 건축물의 경우 증축 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ㆍ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ㆍ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 ┃
┗━━━━━━┷━━━━━━━━━━━━┷━━━━━━━━━━━━━━━━━━━━━━━━━━━━━━━━━━━━━━━━━━━━━━━━━━━━━━━━━━━━━━━━━━━━━━━━━━━━━━━━━━━━━━━━━━━━━━━━━━━━━━━━━━━━┷━━━━━━━━━━━━━━━━━━━━━━━━━━━━━━━━━━━━━━━━━━━━━━━━━━━━━━━━━━━━━━━━━━━━━━━━━━━━━━━━━━━━━━━━━━━━━━━━━━━━━━━━━━━━━━━━━━━━━━━━━━━━━━━━━━━━━━━━━━━━━━━━━━━━━━━━━━━━━━━━━━━━━━━━━━━━━━━━━━━━━━━━━━━━━━━━━━━━━━━━━━━━━━━━━━━━━━━━━━━━━━━━━━━━━━┛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삭제 <2020. 10. 8.>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ㆍ재료ㆍ시설ㆍ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사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