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8.27 시행 · 제2103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7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0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04 시행 · 제1694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5998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75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6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51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77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80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 2010.04.15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6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전부개정
2022.01.13 시행 판 → 2021.04.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동반한
애완동물
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개정
4. 동반한
반려동물
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동반한
애완견
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개정
2. 동반한
반려견
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