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의 분납을 허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8호,202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01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9>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73호,2011.12.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