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2019.01.01 시행 판 → 2021.04.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개정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2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2명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
개정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종전
제8조의2(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8조의2(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개정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 중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