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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28호 · 2021.04.2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5.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6.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2.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7.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개정 2024. 6. 4.>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개정 2024. 6. 4., 2025. 3. 11.>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2., 2017. 7. 26.>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5. 16.>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와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8. 남북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12. 농어업ㆍ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13. 전기ㆍ통신ㆍ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14.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1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18.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19. 교육ㆍ의료ㆍ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또는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4. 10.>1.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 여건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현황3. 그 밖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할 때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획안(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안”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에 관한 설명자료 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우선순위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3.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결과 분석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5. 사업비 명세6. 사업시행 기간7. 사업의 효과8.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 현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개별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계획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그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개정 2024. 6. 4.>

③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6. 4.>1. 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시ㆍ군의 시장 및 군수2.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각각 2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4.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시ㆍ도지사가 된다.<개정 2024. 6. 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3.>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2. 2.>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ㆍ기획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4. 삭제<2023. 8. 16.>5. 그 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5. 29., 2017. 7. 26.>

②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5. 민간기업(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한다)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

법 제12조제5호에서 “재무건전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말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해당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민간기업2.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민간기업3.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3. 해당 사업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사업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⑦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20.>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명칭, 필요성,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행 기간을 포함한다)2.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관계 도면3.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4. 삭제<2014. 12. 3.>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6.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7. 사업시행 지역에 위치한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등에 관한 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8.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②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투자능력가.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나.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 현황 및 개발ㆍ이용권의 확보 가능성2. 투자재원의 확보가. 투자비 총액 중 자기자본의 비율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나. 자기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3. 환경오염의 방지대책가. 사업시행 지역 및 인근 지역 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적정성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 복원ㆍ복구의 적정성4. 그 밖의 사항가.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에 관한 사항나. 지역주민의 고용 및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한 기여도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의 목적 및 개요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5. 사업시행 기간6. 토지등의 세부목록

⑧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승인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⑨ 법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그 사업승인권자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토지등 취득업무ㆍ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등의 취득업무2. 보상업무3.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업무2.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제2항에 따른 기관과 미리 위탁내용ㆍ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개정 2016. 8. 31., 2021. 4. 20., 2022. 5. 9.>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1.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2. 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3.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4.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개정 2016. 4. 28.>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 7. 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지방교부세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에서의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경지역의 농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 12. 3.>

③ 삭제<201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