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2021.03.30 시행 판 → 2021.07.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4조(보조) (생 략)
개정
제14조(보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가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의 일부
2. 제1호 외의 자가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가.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비용의 2분의 1나.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비용의 3분의 1
종전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