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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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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시행 판 → 2021.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
간이지급명세서
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81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종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개정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 직전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 직전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
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
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
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
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3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
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
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상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7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개정
1. 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종전
2. 하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개정
2.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② (생 략)
개정
제213조의2(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급여의 귀속연도 및 귀속반기
개정
1. 급여의 귀속연도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4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종전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