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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2호 · 2021.06.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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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21.01.05 시행 판 → 2021.02.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4곳

종전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조의2제6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종전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

개정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종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전

1. 「주세법」

제3조제1호의2에 따른

전통주

개정

1.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개정

<삭 제>

종전

2. ∼ 16. (생 략)

개정

2.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개정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종전

18. (생 략)

개정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개정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종전

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종전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개정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 삭제

개정

제23조(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종전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개정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종전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개정

③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개정

④ 법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이하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라 한다) 중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삭 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종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개정

<삭 제>

종전

② 삭 제

개정

종전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⑥ (생 략)

개정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

개정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서 삭제>

종전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한다.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서 삭제>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개정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

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단서 삭제>

종전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개정

<삭 제>

종전

13. ∼ 19. (생 략)

개정

13.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개정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⑬ (생 략)

개정

⑩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21조제1항제2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개정

⑭ 법

제21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17> (생 략)

개정

⑮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개정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개정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종전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7의

2. (생 략)

개정

1. ∼ 7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개정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종전

9. 삭제

개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종전

10. ∼ 24의

2. (생 략)

개정

10. ∼ 2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

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

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종전

26. ∼ 28. (생 략)

개정

26. ∼ 2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종전

③ 삭 제

개정

종전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

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⑤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

공익단체

”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

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단서 신설>

개정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종전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청장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

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개정

1.

공익단체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종전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개정

2.

공익단체

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가 해산한 경우

개정

5.

공익단체

가 해산한 경우

종전

6. 삭제

개정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종전

③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익단체

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익단체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공익단체

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30/100

개정

2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3.

지정기부금

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개정

3.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종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종전

⑤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개정

⑥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1만원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

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 법

제21조제2항

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 삭제

개정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종전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를 준용한다.

개정

제99조(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를 준용한다.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종전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종전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개정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종전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개정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삭제

개정

⑤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가. 거주자의 배우자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4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⑬ (생 략)

개정

⑪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

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개정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

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종전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⑩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개정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종전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제22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 본문

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

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전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④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④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1.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라 산정

종전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 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

종전

⑤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4조

(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34조

(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

(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

(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

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

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

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50조의2 삭제

개정

제150조의2(주식등 및 채권등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2제1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3. 그 밖에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8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채 또는 증권

2. 제102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증서 또는 어음

종전

제150조의3 삭제

개정

제150조의3(부담부 증여시 양도) 법 제87조의2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종전

제150조의4 삭제

개정

제150조의4(양도의 범위 등) 법 제87조의2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의 범위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1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9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150조의5 삭제

개정

제150조의5(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87조의4에 따라 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이하 “금융투자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공제할 때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별로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② 법 제87조의4에 따라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법 제87조의4에 따라 금융투자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에는 법 제8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제150조의6 삭제

개정

제150조의6(국외금융투자자산으로부터의 금융투자소득 등)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정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장에서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은 제외한다.

종전

제150조의7 삭제

개정

제150조의7(적격집합투자기구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제1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격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2.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이익금과 제1호의 분배금 및 유보금 내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③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의 평가이익 등 적격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소득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0조의8 삭제

개정

제150조의8(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①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식등, 채권등 또는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2.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법 제87조의27 및 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또는 환매ㆍ해지ㆍ해산에 따른 이익을 지급받은 날

3.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4.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5.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반대거래상계”라 한다)되거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손익이 확정된 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수익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0조의9 삭제

개정

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87조의8부터 제87조의10까지 및 제87조의14부터 제87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할 것

2. 제1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실금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할 것

3.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법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이하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을 계산할 것

4. 제3호 외의 경우로서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 중 하나 이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5.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을 비과세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0조의10 삭제

개정

제150조의10(파생상품소득의 결손금 한도) 제150조의9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계약 종료 시점에서 거주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지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에 따른 위탁증거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위탁증거금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위탁증거금등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1(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계산) 제150조의9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150조의8제1항제1호의 수입시기에 같은 계좌 내에서 양도하는 같은 자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2(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① 거주자의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이란 제163조제1항, 제2항, 제9항,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1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6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③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1. 주식등: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3. 투자계약증권: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④ 거주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평가방법을 변경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권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가.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소액주주”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양도하는 주식등나. 주권상장법인소액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②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주식등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이하 같다) × 양도 주식 수

2. 제1항제2호의 주식등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 × 양도 주식 수

③ 법 제87조의12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5(국외금융투자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의4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6(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87조의1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의13제3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제3항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법 제87조의14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14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의 기준가격을 뺀 금액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④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적격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좌당분배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입선출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⑦ 같은 계좌 내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기준가격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50조의17제3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 좌당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매수가격: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나. 제150조의17제3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② 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산식에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대통령령 제3108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19(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양도등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파생결합증권 양도등소득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의 양도ㆍ상환,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으로 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③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장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나. 가목 외의 경우: 양도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준가격에서 매수 시 기준가격을 뺀 금액

2.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나. 그 외의 경우: 실제 매도가격 또는 상환금액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실제 매도가격 또는 상환금액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

⑤ 제3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실제 매수가격 또는 매수 시 기준가격은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매수가격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반대거래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약에 따라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가액에서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과세기간동안 수취하였거나 수취하기로 한 금전등의 가액에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 파생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은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위탁매매 수수료 등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 동안 매일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가.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1)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2)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 발행주식총수(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말한다)나. 가목을 적용할 때 제2호의 주식등(이하 이 목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라 평가할 것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목1)ㆍ2)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가목2)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1) 법 제87조의23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2)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3)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3. 신주인수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가.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평가 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인 경우의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 가액: 다음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1) 신주인수권증권: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금액2)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나) 가) 외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權利落) 전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등의 평가에 따른 가액: 제167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3(주식등 이외 자산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

② 법 제87조의1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4(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

3.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7(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이 절에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ㆍ납부계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를 말한다)

2. 양도비 등의 명세서

② 법 제87조의21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결손금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8(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87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제203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29(예정신고납부) 법 제87조의22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ㆍ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30(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87조의23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50조의31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7조의2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50조의27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150조의35 및 제177조제1항에 따른 문서 또는 통지서 사본(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말한다)

3. 법 제87조의27 및 제101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신청서 및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31(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87조의24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제150조의3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50조의3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87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32(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법 제87조의2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76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33(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7조의2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7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2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제129조제4항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7조의25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7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3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법 제87조의25제5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177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0조의35(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87조의25제6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를 요구해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종전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

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

에서 같다).

개정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

에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17> (생 략)

개정

⑧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8>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개정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

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21> ∼ <23> (생 략)

개정

<21> ∼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4>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25>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5>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

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종전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

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

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⑦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

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

개정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3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나. 최연장자

종전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조합원입주권

개정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종전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조합원입주권

개정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종전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개정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종전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

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개정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

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종전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1조합원입주권

개정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종전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개정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개정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종전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

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개정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

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⑮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6항,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④ 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본다(이하 제5항제4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분양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분양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분양권

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을 말한다)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나. 최연장자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⑦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⑧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같은 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제1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주택 공급계약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⑫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4항,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개정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개정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종전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개정

<삭 제>

종전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개정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종전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개정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개정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종전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개정

<삭 제>

종전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개정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종전

가.

2021년 3월 31일

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개정

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종전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개정

<삭 제>

종전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삭제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종전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개정

④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⑤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⑬ (생 략)

개정

⑩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9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ㆍ취득일”로 본다.

종전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삭제

개정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개정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및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까지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종전

6. ∼ 12. (생 략)

개정

6.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개정

<삭 제>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종전

<신 설>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4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 제

개정

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⑤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개정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개정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종전

4)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개정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종전

2. ∼ 12. (생 략)

개정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종전

<신 설>

개정

14.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이 호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개정

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56조의3제2항ㆍ제3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

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6.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

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7.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7.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

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8. ∼ 11. (생 략)

개정

8.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제7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 법 제104조제7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⑨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개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종전

가.

「수산업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개정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종전

나.

「내수면어업법」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개정

나.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한정한다)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양식업 면허의 경우를 포함한다)ㆍ허가어업(양식업 허가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2. ∼ 14. (생 략)

개정

1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개정

<삭 제>

종전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

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

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

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

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

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77조의3(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종전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8조의9(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개정

<삭 제>

종전

제178조의10(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개정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개정

③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78조의13(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119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소득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79조제11항 각 호의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포함한다)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라.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2.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② 법 제119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이 호에서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⑭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⑮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종전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종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8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개정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9>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183조의2(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3조의5(국외주식의 범위 등)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183조의6(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법 제99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50조의22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제150조의22제1항제2호의 비상장주식등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방법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나. 법 제99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50조의22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

③ 법 제12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5천만원에서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제1호 외의 주식등인 경우: 25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제183조의7(세액공제) 법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2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3조의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26조의9제1항에 따라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6조의9제2항에 따라 법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26조의9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방법

2.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는 방법

④ 법 제126조의9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83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3조의9(납부유예)

① 법 제126조의10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26조의9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26조의10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간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6조의10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26조의10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제183조의8제2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금융회사등이 제203조의2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배제받으려는 자가 제203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관련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

종전

제187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별로 보유 계좌에서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

2. 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된 소득금액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

3. 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합산된 소득금액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③ 계좌보유좌별 금융투자결손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말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계좌보유자별로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제1항을 적용하여 누적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융회사등을 변경하지 못한다.

⑦ 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⑧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용한다)이 있으면 이는 하반기에 적용한다.

⑨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비상장주식이 입고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관리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⑩ 금융회사등은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3조의3(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상반기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제203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거주자에게 제201조를 준용하여 환급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에는 수입시기 이후 3영업일까지로 한다)까지로 한다.

②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기관등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3조의5(금융투자소득의 통지 등)

① 법 제14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투자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적어서 통지하는 방법

2.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지하는 방법

3.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기재하거나 통지하는 방법

② 법 제1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반기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48조의3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이 계산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5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개정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8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종전

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4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5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종전

⑥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5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종전

<신 설>

개정

⑩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개정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2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4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214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

의 소득

개정

2의

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

의 소득

종전

2의3.·3. (생 략)

개정

2의3.·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ㆍ제16항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삭제

개정

7.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

종전

7의

2. ∼ 10. (생 략)

개정

7의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종전

<신 설>

개정

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17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17조(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법 제165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처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7조의5(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165조의4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제출 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종전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명세서

종전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에 따라 장외거래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ㆍ주선, 대리명세서

종전

<신 설>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종전

<신 설>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에 따른 채무증권 매매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종전

<신 설>

개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명세서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7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종전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7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 각 호의 자

2. 거래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계회사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7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74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법 제174조의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개정

<삭 제>

종전

제227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처분가액: 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③ 법 제176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법 제176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