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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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시행 · 제21170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8.14 시행 · 제20292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11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 2019.03.28 시행 · 제15530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11.25 시행 · 제14942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9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75호 · 일부개정
- 2015.06.22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 2013.06.04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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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30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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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8 시행 · 제09728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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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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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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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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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시행 판 → 2021.06.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