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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7574호 · 2021.06.0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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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5.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6.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7.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5.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는바,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ㆍ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3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574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명과 기초번호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주등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물번호의 변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세주소판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명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으로 본다.

제10조(명예도로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된 명예도로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 표시된 명예도로명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국가기초구역 및 구역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라 설정되거나 부여된 국가기초구역 및 구역번호는 각각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되거나 부여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본다.

제12조(국가지점번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되거나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는 각각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여되거나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판으로 본다.

제13조(도로명주소기본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도로명주소기본도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는 각각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로 본다.

제14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본다.

제16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에 따라 둔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 시ㆍ도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각각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1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②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건물번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로 한다.

제1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