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55호 · 2021.06.0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5.12.26 시행 · 제0059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3.30 시행 · 제00324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00255호 · 전부개정
  4.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7.06.22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6. 2017.03.27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 2017.01.01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 2016.01.25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9. 2015.12.30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2. 2013.01.16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5. 2009.08.14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대피 시설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그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서식을 정하고, 같은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물주소를 각각 달리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물주소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명 등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현행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입체교차로의 경우에도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도로명주소의 관리 공백을 해소함.

2) 도로명에 숫자가 여러 차례 사용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명을 부여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명에 숫자를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함.

나.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및 변경 절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을 설정ㆍ부여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변경하려는 도로명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신청에 관한 서식을 정함.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열람 등(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1)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을 폐지하고, 이 규칙으로 통합함.

2) 도로명주소대장을 그 작성 단위에 따라 총괄대장과 개별대장으로 구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또는 건물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따른 변동 사항을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하도록 함.

3)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는 자가 그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 및 수수료를 정함.

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ㆍ부여 절차(안 제40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번호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번호와 국가기초구역 설정 사유 등을 공고하도록 함.

마. 사물번호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및 절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건물 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ㆍ변경하는 경우 하나의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둘 이상 있다면 사물번호를 각각 달리 부여하도록 하는 등 사물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

<행정안전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54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55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22일까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로 본다.

제4조(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ㆍ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