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4개
-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2.05 시행 · 제213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631호 · 일부개정
-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 2023.04.01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7.29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20.04.30 시행 · 제16886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040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12.26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제정
2020.03.24 시행 판 → 2021.06.0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