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2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74호 · 일부개정
- 2021.07.21 시행 · 제18131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12.08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17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134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70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3.07.30 시행 · 제119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22 시행 · 제11412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10.01.25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6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6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41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제정
2020.08.05 시행 판 → 2021.06.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8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8의
3. ∼ 11. (생 략)
개정
8의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종전
10. ∼ 14. (생 략)
개정
10.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에 관한 사항
개정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
에 관한 사항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
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
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
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주택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종전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43조의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제43조의5ㆍ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② 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만이 주택연금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43조의4제4항에 따른 담보주택의 취득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개정
6.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