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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982호 · 2021.06.10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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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3.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4.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5.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6.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7.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8.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9.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0.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1.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2.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13.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14.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5.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6.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7.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18.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판 → 2021.06.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

을 말한다)을 말한다.

종전

3. “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3. “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공고) 이 장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