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판 → 2021.06.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
을 말한다)을 말한다.
종전
3. “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3. “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말한다)를 말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0조(공고) 이 장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