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5.01.31 시행 · 제201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1.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종전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ㆍ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안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항ㆍ제5항 신설).
나. 소방시설업자로 하여금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호).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나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3호 및 제13조제2항).
라. 시ㆍ도지사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방염처리업자가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4호의2, 제20호의3 및 제24호의2 신설).
마.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시공뿐 아니라 소방시설의 설계나 감리도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조제1항제21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제6호, 안 제9조제1항제21호의2, 제22조제2항 및 제36조제6호의2 신설).
바.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사. 종전에는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대해서는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감리 기술의 발전, 감리 인력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모든 설계ㆍ시공에 대해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함(현행 제17조제1항 단서 삭제).
아.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3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378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3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1조제2항 및 제37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ㆍ변경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공사감리자 지정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제6호ㆍ제13호ㆍ제14호의2ㆍ제20호의3ㆍ제21호ㆍ제21호의2 및 제24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소방시설공사등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763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6호,2018.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20조의3, 제26조의3, 제33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3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0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15300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4>까지 생략
<26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의3제4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8>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918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4호의2,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7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9조제1항제14호 및 제40조제1항제7호, 제9호,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93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종전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0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공능력 평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방염처리업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중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방염처리업 이관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방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방염처리업 이관에 따른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방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15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4>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782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였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이 해당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36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85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198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0> 까지 생략
<72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4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2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982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0호,2005.8.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894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하자보수보증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