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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7378호 · 2021.06.10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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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5.01.31 시행 · 제201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3.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4.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7.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9.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10.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1.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2.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6.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17.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18.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9.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0.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21.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2.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4.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8.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2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0.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31.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3.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6.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7.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3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9.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40.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41.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2.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2020.03.24 시행 판 → 2021.06.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6조의2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의2

(휴업ㆍ폐업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종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개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개정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1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3.

제13조제2항 후단

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의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종전

15. ∼ 20의

2. (생 략)

개정

15. ∼ 20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0의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0의

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종전

21. 제22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개정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1의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종전

23. ∼ 24. (생 략)

개정

23.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4의

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개정

24의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4의

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전

25.·26. (생 략)

개정

25.·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착공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3조(착공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종전

<신 설>

개정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6조(감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감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와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계ㆍ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1조

(공사의 도급)

(생 략)

개정

제21조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종전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개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종전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4의

3. (생 략)

개정

1. ∼ 4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1조를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개정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종전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개정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개정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개정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종전

10의

2. ∼ 13. (생 략)

개정

10의

2.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3의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개정

13의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3의

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