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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14호 · 2021.06.10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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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7 시행 · 제36180호 · 일부개정
  4.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5. 2025.01.3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4.02 시행 · 제34379호 · 일부개정
  9. 2024.01.04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0. 2023.12.01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1. 2023.11.28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2.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13.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4. 2022.04.21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15. 2022.01.06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16.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1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8. 2021.06.10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19. 2021.06.01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2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2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2. 2020.09.10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23. 2020.09.08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24. 2020.03.11 시행 · 제30237호 · 일부개정
  25.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26.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7. 2019.02.10 시행 · 제29513호 · 일부개정
  2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29.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32. 2017.01.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3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7.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36.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37. 2016.01.21 시행 · 제26915호 · 일부개정
  38. 2015.07.01 시행 · 제26336호 · 일부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26031호 · 일부개정
  4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41.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3. 2013.11.23 시행 · 제24864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45.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46.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47.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48.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4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50.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51.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52.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53.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54.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5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56.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2021.03.02 시행 판 → 2021.06.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

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제1항

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는 제4조제1호 각 목의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다.

종전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

에 관한 사무

개정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

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종전

<신 설>

개정

1의

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