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5.01.07 시행 · 제35188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3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34632호 · 일부개정
- 2024.04.30 시행 · 제34464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33579호 · 일부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9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6.08 시행 · 제31735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7.14 시행 · 제30839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2.26 시행 · 제29564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4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2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3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50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272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9호 · 일부개정
- 2011.12.13 시행 · 제23368호 · 일부개정
- 2010.11.15 시행 · 제22488호 · 일부개정
- 2009.09.10 시행 · 제21720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6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26호 · 일부개정
- 2006.09.28 시행 · 제19694호 · 일부개정
- 2006.05.25 시행 · 제1948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84호 · 타법개정
- 2005.05.26 시행 · 제18840호 · 일부개정
2021.01.05 시행 판 → 2021.06.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위험물운송자
로 종사하는 자
개정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
로 종사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종전
제21조(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2 이상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종전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나. 암반탱크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개정
1.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원
종전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공검사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개정
2.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기술원
종전
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청장의 안전교육 중 제20조제1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별표 5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및 위험물운송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나. 암반탱크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가.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종전
<신 설>
개정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