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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59호 · 2021.06.10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1.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3.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4.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5.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6.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9.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10.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2.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13.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14.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17.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18.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19.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20.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24.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30.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31.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32.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33.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34.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5.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36.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37.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판 → 2021.06.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항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개정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76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개정

다. 법

제75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

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전문교육

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③ 전문교육의 이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7시간 이상

2. 실무자 전문교육: 14시간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19조의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5제2항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의11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

영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영 제84조의7제2항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영 제83조의3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

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개정

1.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가입대상 또는 영 제84조의5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

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종전

2.

가입대상시설

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개정

2.

가입대상

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종전

3.

가입대상시설

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개정

3.

가입대상

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가입대상의 영업정지, 휴업ㆍ폐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전

4.

가입대상시설

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정

4.

가입대상

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가입대상이 가입된 보험의 보장항목ㆍ보상한도,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 계약의 변경ㆍ해지내역

종전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개정

5. 그 밖에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