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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7939호 · 2021.06.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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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9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12.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14.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15.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16.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17.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18.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19.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0.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2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4.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5.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26.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27.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28.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29.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30.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2.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33.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34.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35.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36.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37.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3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39.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0.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41.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42.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43.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44.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45.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46.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47.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48.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49.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은 물론이고 건설노동자들의 처우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ㆍ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인 등은 제재처분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융ㆍ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술인이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ㆍ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처리를 위해 독립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각각 변경함(제2조 등).

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부당한 요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건설기술인 사용자 소속 임ㆍ직원 또한 건설기술인에 대해 부당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 신설).

다.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함(제45조의2제1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2제2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신설).

바.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제8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62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86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641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99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95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8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72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1호 및 제4호, 제18조의3제2항, 제29조제2호, 제30조의3제4항, 제38조의11제2항제4호, 제38조의12제1호,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 전단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축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969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⑤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5>까지 생략

<546>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0조의4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4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23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56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쌓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시험의 내용과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3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종전의 제15조의2

3.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6조

4. 응시 수수료: 종전의 제17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제15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6조(건축사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한 안에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자격등록을 할 수 있다.

제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0719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0392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187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4> 까지 생략

<555>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84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593호,2005.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사예비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03호,2001.8.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부칙 <제6244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으로 본다.

③(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④(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735호,1999.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238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기준에 불구하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4조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그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사사무소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501호,1992.1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생략

부칙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 <제4116호,198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7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단독 또는 종합으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다.

③(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신고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으로 본다.

⑤(면허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의 횟수와 폐쇄명령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559호,1982.4.3>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2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2급건축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으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로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부칙 <제3074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級建築士"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1.4>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동면허수첩 및 등록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제1536호,1963.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임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