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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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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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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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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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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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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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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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2022.01.13 시행 판 → 2021.06.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지정권자는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다만, 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