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6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09 시행 · 제218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2020.12.22 시행 판 → 2021.06.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다만, 시행자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