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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1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
1)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2)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
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3)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 겨울철에 눈 등에 의하여 미끄러지는 것에 유
의하여야 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서는 고원식 횡
단보도 앞 길 가장자리 구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킨다.
나. 차도 폭 좁힘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
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다. 과속방지턱
1) 낮은 주행속도가 요구되는 일정 도로구간에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생활공간이나 학교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통과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길이 3.6미터, 설치 높이 10센티미터의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폭 6미터 미만의 좁은 도로 등 설치장소의 특성
에 따라 설치 길이, 높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보행교통섬
가. 보행교통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로 횡단보도의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교통섬의 최소폭은 1.5미터로 하여야 한다.
다. 보행교통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무단횡단 금지시설
가.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의 불법유턴 및 역주행 등으로 교
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높이는 90센티미터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가. 교통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을 설치할 수
있다.
5.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가.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 시설물, 1.2킬로
미터 이내의 여객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ㆍ환승ㆍ공항ㆍ항만 시설 등), 그
밖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
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주요 교차로와 보도구간에 설치하며, 밤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포함되는 지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라. 보행자 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6. 보도용 방호울타리
가.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가 낮은 속도로 진행하는 구간으로서 운전자에게 보
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
에 설치한다.
나.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차도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
행의 지정,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7. 보행자길 및 도로의 조명시설
가.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효율의 향상,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및 피로 감
소,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보행자길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조명시설은 적절한 노면(路面) 밝기가 유지되고, 밝기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
여야 한다.
다.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횡단보도 앞
에 설치하고, 횡단보도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를 식별하기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가.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은 장애인이 들을 수 있도록 음향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이 설치된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한다.
9.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 보행자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명시설과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수 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보행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밖의 안전시설
(긴급단추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反射塗料)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
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하되, 속도
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점자블록
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하여야 할 위치나 안내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나. 점자블록의 색상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노란색을 사
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
다. 점형블록은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
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거나, 선형블록이 시작ㆍ교차ㆍ굴
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설치한다.
라. 선형블록은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 등에 설치된 점형블록과 연결
하여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
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ㆍ유지하는 용도로 설치한다.원문 파일별표 2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1.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
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소 2.0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
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완화
할 수 있다.
3. 보행안전통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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