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63호 · 2021.06.23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2.07.12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6.23 시행 · 제00263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6. 2012.08.23 시행 · 제00312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21.06.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