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17.07.26 시행 판 → 2021.06.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