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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03호 · 2021.06.2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5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4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6.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7.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8. 2022.12.11 시행 · 제33027호 · 일부개정
  9.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0.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11.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2.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13. 2021.05.11 시행 · 제31682호 · 일부개정
  14.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15.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16. 2019.12.31 시행 · 제30313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30230호 · 일부개정
  18. 2018.05.29 시행 · 제28897호 · 일부개정
  19.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21. 2017.02.28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22.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4. 2016.07.28 시행 · 제27348호 · 일부개정
  25. 2015.07.24 시행 · 제26435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8. 2012.04.29 시행 · 제237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며,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개발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변경된 법률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섬발전심의위원회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섬발전실무위원회 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제21조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제21조 관련)


┌─────────┬─────────────────────────────┐
│지정ㆍ고시 기준   │세부 고려사항                                             │
├─────────┼─────────────────────────────┤
│1. 환경매체 중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단, 공기의    │
│석면 농도         │석면 농도는 계절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
│2. 지역 주민의    │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석면질환자 발생 현황         │
│ 건강피해 가능성  │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사 결과  │
│                  │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실외활동 시간) 분석 결과   │
│                  │라.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 중  │
│                  │석면 농도에 근거한 석면 노출량 평가[활동근거 시료채취     │
│                  │법(ABS;Activity Based Sampling)을 이용한 위해성 평        │
│                  │가를 의미한다] 결과                                       │
├─────────┼─────────────────────────────┤
│3. 그 밖의 참고   │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경작지, 주거지역 분포) 현황     │
│ 사항             │나. 해당 지역의 인구 분포(나이, 거주기간) 현황            │
│                  │다. 해당 지역의 기상(풍향, 풍속)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 │
│                  │생현황                                                    │
│                  │라. 과거에 광물이 채취되었거나 현재 광물채취 작업이 진행  │
│                  │중인 석면 광산,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또는 채석장이       │
│                  │주변지역에 존재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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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8. 5. 21.>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
  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
  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
  다)인 건축물
    나.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
  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
  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타. 삭제 <2018. 5. 21.>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
  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 한 개의 동(棟)인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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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 또는 교육기관
  운영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폐기물, 예방의학 등 석면
  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
     2) 5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환경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건축ㆍ산업위생ㆍ환경(대기)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
  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
  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30제곱미터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교육용 장비 및 프로그램, 의자, 탁자
  등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비고: 가목과 나목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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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1. 슬레이트 해체ㆍ제거의 조치기준
    가.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이중 포장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라.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탈의실, 경의실(更衣
  室)을 겸한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0.3㎛ 이상의 입자를 99.97퍼센트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라목의 위생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장의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작업
  시에는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있는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해체ㆍ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에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가. 수집ㆍ운반의 경우
     1)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
  만, 공장 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
       나) 위의 가)에서 규정한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위의 1)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차량
  의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
  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
  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후 발생된 폐슬레이트를 폐슬레이트 발생장소 이
  외에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업체 소유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하려
  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량, 보관기간 등을 승인받
  아 이를 보관할 수 있다.
     5) 4)에 따라 폐슬레이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보관기준
  에 적합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외 건축물에
  서 발생하는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사
  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
  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ㆍ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ㆍ압축 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
  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고형화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포장된 상태로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매립구역 ┃
  ┠──────┬───┨
  ┃매립용량(㎥)│      ┃
  ┠──────┼───┨
  ┃매립면적(㎡)│      ┃
  ┠──────┼───┨
  ┃매립위치    │      ┃
  ┠──────┼───┨
  ┃매립기간    │      ┃
  ┠──────┼───┨
  ┃관리기관    │      ┃
  ┃(전화번호)  │      ┃
  ┗━━━━━━┷━━━┛
       비고
       1. 표지판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
       2. 표지의 규격: 가로 80센티미터 이상×세로 80센티미터 이상
       3.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6) 매립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폐슬레이트의 매립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지점ㆍ방법ㆍ주기 등과
  측정 결과의 처리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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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5. 1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자격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
  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
  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
  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
  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
  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기술인력기준: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2명 이상 갖출 것

  ┌──────┬─────────────────────────────┐
  │감리원 등급 │자격기준                                                  │
  ├──────┼─────────────────────────────┤
  │고급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
  │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  │
  │            │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    │
  │            │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    │
  │            │기물처리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법」 제5조의7에      │
  │            │따라 등록한 사람                                          │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  │
  │            │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다.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사람  │
  │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
  │            │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
  │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
  │            │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
  │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   │
  │            │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
  │            │있는 사람                                                 │
  ├──────┼─────────────────────────────┤
  │일반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
  │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  │
  │            │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    │
  │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  │
  │            │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     │
  │            │상 종사한 사람                                            │
  │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  │
  │            │축분야로 한정한다)                                        │
  │            │라.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
  │            │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
  │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마.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
  │            │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
  │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
  비고
  가. "직무교육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
  는 비영리법인
  나. "직무교육과정"이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석면조사ㆍ분석 방
  법,  석면작업 안전보건 관리 등 감리원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목ㆍ교육이수시간 등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3. 시설ㆍ장비 기준
   가. 시설기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갖
  출 것
   나. 장비기준
  ┌───────────────────┬──────────────┐
  │종류                                  │수량                        │
  ├───────────────────┼──────────────┤
  │1) 전동식호흡보호구 또는 송기마스크   │소속 고급감리원 수 이상     │
  ├───────────────────┼──────────────┤
  │2) 방진마스크                         │소속 감리원 수 이상         │
  │3) 음압측정기                         │                            │
  │4) 두께측정기                         │                            │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            │                            │
  │6) 고글형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모    │                            │
  ├───────────────────┼──────────────┤
  │7) 방진마스크 필터, 보호복, 보호장갑, │소속 감리원 1명당 30개 이상 │
  │보호덧신                              │                            │
  └───────────────────┴──────────────┘
  비고
  가. 2) 및 7)의 방진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따른 특급 마스크만 해당한
  다.
  나. 5)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원 표식"이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원임을 확
  인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크기ㆍ모양ㆍ재질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을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석면해체작
  업감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2차 이상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30조의6  │등록    │              │
│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취소    │              │
├──────────────────┼───────┼────┼───────┤
│나.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 │법 제30조의6  │등록    │              │
│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제1항제2호    │취소    │              │
├──────────────────┼───────┼────┼───────┤
│다.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법 제30조의6  │3개월   │영업          │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및 │이내의  │정지          │
│                                    │같은 조       │시정    │3개월         │
│                                    │제2항제1호    │명령    │              │
├──────────────────┼───────┼────┼───────┤
│라. 법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법 제30조의6  │등록    │              │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제1항제4호    │취소    │              │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    │              │        │              │
│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     │              │        │              │
│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              │        │              │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              │        │              │
│바꿔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마.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법 제30조의6  │등록    │              │
│받게 된 경우                        │제1항제5호    │취소    │              │
├──────────────────┼───────┼────┴───────┤
│바.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법 제30조의6  │6개월 이내의 시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제2항제2호    │명령                    │
│등급을 받은 경우                    │              │                        │
├──────────────────┼───────┼────────────┤
│사.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정명 │법 제30조의6  │영업정지                │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3개월                   │
└──────────────────┴───────┴────────────┘
 <신설 2019. 12. 3.>
원문 파일

별표 4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1. 전문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
  과), 또는 화학·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할
  것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나. 기사 1명 이상
    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
  기사 중 1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
  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
  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기준: 80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
  할 것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1) 편광현미경(PLM)
     2) X선 회절분석기(XRD)
     3)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4)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5) 그 밖에 석면 조사·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5.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
  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 │      │      │        │
│                                      │조제3항 │      │      │        │
│                                      │제1호   │      │      │        │
│                                      │        │      │      │        │
│  1)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   │        │100   │200   │300     │
│한 경우                               │        │      │      │        │
│                                      │        │      │      │        │
│  2)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        │30    │50    │100     │
│경우                                  │        │      │      │        │
│                                      │        │      │      │        │
│  3)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  │        │200   │300   │500     │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  │법 제49 │50    │100   │150     │
│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 제4항│      │      │        │
│                                      │제1호   │      │      │        │
│                                      │        │      │      │        │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    │법 제49 │      │      │        │
│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조제1항 │      │      │        │
│                                      │제1호   │      │      │        │
│                                      │        │      │      │        │
│  1)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    │        │300   │500   │1,000   │
│우                                    │        │      │      │        │
│                                      │        │      │      │        │
│  2)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        │500   │700   │1,500   │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    │법 제49 │50    │100   │150     │
│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        │조 제4항│      │      │        │
│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      │법 제49 │150   │200   │300     │
│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조 제3항│      │      │        │
│따르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 │      │      │        │
│                                      │조제2항 │      │      │        │
│                                      │제1호   │      │      │        │
│                                      │        │      │      │        │
│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    │        │100   │300   │500     │
│물석면지도 중 어느 하나를 제출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건축물     │        │200   │500   │700     │
│석면지도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    │        │300   │700   │1,000   │
│물석면지도를 거짓으로 제출한          │        │      │      │        │
│경우                                  │        │      │      │        │
│                                      │        │      │      │        │
│  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    │        │100   │300   │500     │
│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        │      │      │        │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300   │400   │500     │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제49조  │      │      │        │
│및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3항제3│      │      │        │
│                                      │호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      │법 제49 │      │      │        │
│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조제2항 │      │      │        │
│경우                                  │제2호   │      │      │        │
│                                      │        │      │      │        │
│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        │        │200   │500   │700     │
│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           │        │      │      │        │
│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          │        │      │      │        │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        │        │200   │350   │500     │
│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          │        │      │      │        │
│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        │      │      │        │
│                                      │        │      │      │        │
│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100   │150   │200     │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        │      │      │        │
│석면농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       │        │200   │500   │700     │
│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           │        │      │      │        │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    │법 제49 │50    │100   │150     │
│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        │조 제4항│      │      │        │
│우                                    │제3호   │      │      │        │
│                                      │        │      │      │        │
│차.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 │      │      │        │
│                                      │조제3항 │      │      │        │
│                                      │제4호   │      │      │        │
│                                      │        │      │      │        │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    │        │100   │200   │300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        │30    │50    │100     │
│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        │      │      │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      │법 제49 │50    │100   │150     │
│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조 제4항│      │      │        │
│                                      │제4호   │      │      │        │
│                                      │        │      │      │        │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      │법 제49 │100   │200   │300     │
│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조제3항 │      │      │        │
│                                      │제5호   │      │      │        │
│                                      │        │      │      │        │
│파.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법 제49 │1,000 │1,500 │2,000   │
│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       │조제1항 │      │      │        │
│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하.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      │법 제49 │200   │300   │500     │
│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        │조제3항 │      │      │        │
│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        │      │      │        │
│거.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    │법 제49 │50    │150   │200     │
│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         │조 제4항│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        │제5호   │      │      │        │
│우                                    │        │      │      │        │
│                                      │        │      │      │        │
│너.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법 제49 │150   │200   │300     │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       │조제3항 │      │      │        │
│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7호   │      │      │        │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49 │      │      │        │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제4항 │      │      │        │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제6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     │        │100   │150   │200     │
│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     │        │50    │100   │150     │
│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신고를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49 │50    │100   │150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제4항 │      │      │        │
│                                      │제7호   │      │      │        │
│                                      │        │      │      │        │
│머.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      │법 제49 │500   │700   │1,500   │
│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       │조제1항 │      │      │        │
│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        │      │      │        │
│버.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    │법 제49 │300   │400   │500     │
│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    │조제3항 │      │      │        │
│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      │제8호   │      │      │        │
│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 │      │      │        │
│                                      │조제3항 │      │      │        │
│                                      │제9호   │      │      │        │
│                                      │        │      │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        │50    │100   │200     │
│경우                                  │        │      │      │        │
│                                      │        │      │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     │        │100   │200   │300     │
│로 한 경우                            │        │      │      │        │
│                                      │        │      │      │        │
│  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    │        │200   │300   │500     │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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