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5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4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27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8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3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30230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9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 2017.02.28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48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23754호 · 제정
2021.05.11 시행 판 → 2021.06.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개정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