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술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세부적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원상회복 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를 법률로 정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천법」이 개정(법률 제17697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 기준, 원상회복의 예외 사유 및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질검사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마련(제6조제3항 및 별표 1 신설)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인력과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등 5종의 장비를 갖추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정비함.
나. 원상회복의 예외 사유 및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구체화(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원상회복의 예외 사유를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원상회복의 통지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수질검사 수수료 금액 조정(제22조제1항제6호)
최근 수질검사 항목에 레지오넬라균 등이 포함됨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의 상한을 2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24조 및 별표 2 신설)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
■ 온천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6. 2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전문인력: 다음의 각 목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
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
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또는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
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3)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
다)한 사람
2) 화학분석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
비로 한정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온천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1. 6.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
도 거듭하여 줄여 부과할 수 없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
│ │ │위 │위 │이상│
│ │ │반 │반 │위반│
├────────────────────────┼─────┼──┴──┴──┤
│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법 제37조 │500 │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 │ │
├────────────────────────┼─────┼──┬──┬──┤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법 제37조 │20 │40 │60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37조 │15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제2항제2호│ │
│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 │법 제37조 │60 │
│우 │제2항제3호│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