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21.03.02 시행 판 → 2021.06.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
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
개정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란 별표 1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말한다.
종전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개정
1. 법
제1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경우: 굴착허가일부터 온천이 발견되지 않거나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2.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개정
2.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3(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원상회복을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실시일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는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 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대집행의 통지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해야 한다.
⑥ 법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수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원상회복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은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기간 내에 제6항에 적합하게 원상회복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종전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개정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