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4.02.17 시행 · 제196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9 시행 · 제19388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33호 · 일부개정
- 2019.01.17 시행 · 제15357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17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7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8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55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86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5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07242호 · 일부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 2001.07.30 시행 · 제06403호 · 전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79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12호 · 타법개정
- 1980.01.04 시행 · 제03254호 · 일부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2호 · 일부개정
- 1970.01.01 시행 · 제02189호 · 일부개정
- 1963.12.06 시행 · 제01441호 · 제정
2020.03.24 시행 판 → 2021.06.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개정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