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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19호 · 2021.06.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7.28 시행 · 제3654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35165호 · 일부개정
  3. 2024.02.17 시행 · 제34200호 · 일부개정
  4. 2022.10.25 시행 · 제32962호 · 일부개정
  5. 2022.01.01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31819호 · 일부개정
  7.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2.29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10.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11. 2019.12.31 시행 · 제30302호 · 일부개정
  12. 2019.04.01 시행 · 제29657호 · 타법개정
  13. 2019.03.25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14. 2019.01.17 시행 · 제29492호 · 일부개정
  15. 2018.12.24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16. 2018.06.14 시행 · 제28700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56호 · 일부개정
  18. 2017.09.20 시행 · 제28329호 · 일부개정
  19. 2017.09.18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20. 2017.07.17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6.12.30 시행 · 제27740호 · 일부개정
  23. 2016.10.25 시행 · 제27554호 · 일부개정
  24. 2016.07.06 시행 · 제27088호 · 일부개정
  25. 2015.12.30 시행 · 제26813호 · 일부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7. 2014.12.30 시행 · 제25941호 · 일부개정
  28. 2014.07.15 시행 · 제25457호 · 일부개정
  2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1. 2013.12.17 시행 · 제25011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3.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34. 2012.09.07 시행 · 제24085호 · 일부개정
  35. 2012.04.18 시행 · 제23734호 · 타법개정
  36. 2011.11.28 시행 · 제23320호 · 일부개정
  37. 2009.09.06 시행 · 제21715호 · 일부개정
  38.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타법개정
  39. 2008.05.20 시행 · 제20784호 · 일부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41. 2008.01.11 시행 · 제20541호 · 일부개정
  42.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43. 2006.08.01 시행 · 제19637호 · 일부개정
  44. 2005.05.07 시행 · 제18821호 · 일부개정

2021.04.06 시행 판 → 2021.06.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5조의4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의4

(유지관리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자도로의 영업소 및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민자도로의 도로안전시설 관리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민자도로와 관련된 민원 접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종전

②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개정

②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사용 개시 90일 전까지로 한다.

종전

제15조의5(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의5(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도로의 운영에 관한 연차별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자도로의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연차별 유지ㆍ관리계획

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운영비 집행계획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연차별 조직ㆍ인력 및 시설운영 계획

5. 민자도로의 연차별 교통안전 계획(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6. 민자도로의 연차별 정보관리 계획

②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민자도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는 전년도 9월 30일 또는 사용 개시 30일 전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6(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

2. 해당 민자도로의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의 변화로 차량의 통행속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유료도로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해당 민자도로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유료도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종전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에 관한 사무

개정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수납 및 강제징수

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