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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44호 · 2021.06.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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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395호 · 일부개정
  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4. 2021.07.27 시행 · 제18349호 · 일부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4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812호 · 일부개정
  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9.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0. 2017.10.19 시행 · 제14800호 · 일부개정
  1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1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5.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8. 2012.03.17 시행 · 제11062호 · 제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4. 18., 2021. 1. 12.>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4. 18., 2021. 1. 1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4. 18., 2021. 1. 12.>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4. 18., 2021. 1. 1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10. 17.>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2.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2.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ㆍ지적소관청별 사업량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6.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 4.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2. 시ㆍ도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적재조사사업 총사업비의 처음 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본조신설 2017. 10. 17.]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6. 3., 2020. 12. 22.>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④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3. 1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이하 “책임수행기관”이라 한다)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한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0. 6. 23., 2021. 6. 8.>1. 책임수행기관의 명칭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4.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측량ㆍ조사에 관한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와 책임수행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1. 6. 8.>

③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6. 8., 2024. 9. 19.>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④ 책임수행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지적재조사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신설 2021. 6. 8.>

⑤ 제3항에 따른 대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6. 8.>[제목개정 2021. 6. 8.]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5. 2. 7.>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나.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한다) 1,000명(제1항에 따라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③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6. 8.]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2. 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의 적정성3.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4.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거나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및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책임수행기관 지정)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 6. 21.]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ㆍ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3. 90일 이상 계속하여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6. 8.]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①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적재조사대행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원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반 설치ㆍ운영나. 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 업무 자문다. 측량소프트웨어 지원라.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2.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개발3.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6. 8.]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2019. 12. 10.>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6.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2024. 3. 19.>

③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2024. 3. 19.>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⑤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12. 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6. 23.>1. 지적재조사지구의 현황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3.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5.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7.>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4. 18., 2019. 12. 10., 2024. 3. 19.>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예정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2024. 3. 19.>

④ 삭제<2020. 12. 22.>

⑤ 삭제<2020. 12. 22.>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10., 2020. 12. 22.>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9. 12.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15일 이내에 그 신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한다.<개정 2017. 10. 17., 2020. 6. 23., 2021.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회부받은 시ㆍ도 위원회는 그 신청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시ㆍ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6. 23.>

③ 시ㆍ도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0. 6. 2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ㆍ고시하거나,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0. 6.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개정 2020. 6. 23.>[제목개정 2020. 6. 23.]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4. 18., 2019. 12. 10., 2024. 3. 19.>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예정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2024. 3. 19.>

④ 삭제<2020. 12. 22.>

⑤ 삭제<2020. 12. 22.>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10., 2020. 12. 22.>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9. 12.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2.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3.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4. 삭제<2017. 10. 17.>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 3분의 2 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신설 2022. 2. 28.>

③ 토지소유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20. 6. 23., 2022. 2. 28.>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와 함께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2. 2. 28.>

⑤ 토지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토지소유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⑥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 10. 17., 2020. 6. 23., 2022. 2. 2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동의서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지정신청동의서ㆍ동의철회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0. 19., 2020. 6. 18., 2021. 6. 21.>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4. 18., 2019. 12. 10., 2024. 3. 19.>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예정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0., 2024. 3. 19.>

④ 삭제<2020. 12. 22.>

⑤ 삭제<2020. 12. 22.>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10., 2020. 12. 22.>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9. 12.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 10. 17., 2020. 6. 23.>1. 지적재조사지구 명칭의 변경2. 1년 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의 조정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가.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나.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제목개정 2020. 6. 23.]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2019. 12. 10., 2020. 12. 22.>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③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4. 18.>[제목개정 2017. 4.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토지현황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이하 “토지현황조사”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19., 2020. 6. 18.>1. 토지에 관한 사항2. 건축물에 관한 사항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4. 토지이용 현황 및 건축물 현황5.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현황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지조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과 함께 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9.>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0.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19.>[제목개정 2017. 10. 19.]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6. 3., 2017. 4. 18.>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 6. 3.>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일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9.>

③ 기초측량은 위성측량 및 토털 스테이션측량(total station測量: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를 이용한 측량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한다.<개정 2021. 8. 27.>

④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①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2019. 12. 10., 2024. 3. 19.>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2. 10., 2024. 3. 19.>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4. 18., 2019. 12. 10., 2021. 7. 27., 2024. 3. 19.>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4. 삭제<2017. 4. 18.>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1인의 추천6.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은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 토지소유자가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회구성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7.>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2020. 12. 22.>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4. 18.>[제목개정 2017. 4.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21. 6. 8.>1. 토지의 소재지2.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3. 산정된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4.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제목개정 2017. 10. 17.]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14조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4. 18., 2020. 12. 22.>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임시경계점표지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4. 18.>[제목개정 2017. 4.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지적확정예정조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0. 19.>

제18조(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계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경계와 동일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경계점표지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7. 4. 18.>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지상경계점등록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0. 19., 2020. 10. 15.>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작성일5. 위치도6. 경계점 번호 및 표지종류7. 경계설정기준 및 경계형태8. 경계위치9. 경계점 세부설명 및 관련자료10. 작성자의 소속ㆍ직급(직위)ㆍ성명11. 확인자의 직급ㆍ성명12. 삭제<2020. 10. 15.>13. 삭제<2020. 10. 15.>14. 삭제<2020. 10. 15.>15. 삭제<2017. 10. 19.>16. 삭제<2017. 10. 19.>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10.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19.>[제목개정 2017. 10. 19.]

제20조(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이 경우 1인의 토지소유자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필지별 조정금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개정 2024. 3.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한다. 다만,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추천한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2020. 4. 7., 2024. 3. 19.>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조정금의 산정)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①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② 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금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⑥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7. 4. 18., 2020. 3. 24., 2020. 6. 9.>

⑦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자의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1. 조정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2. 지적소관청이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3.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조정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⑧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금 또는 제7항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한다.<개정 2017. 4. 18., 2019. 12.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분할 납부)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별표 1의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2.>

②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10. 17., 2024. 3. 12.>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3. 12.>[제목개정 2024. 3.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0.>

② 제16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면적이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토지소유자의 수가 지적재조사지구 전체 토지소유자 수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2019. 12. 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완료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0. 6. 23.>1.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2. 제11조 각 호의 사항3. 삭제<2017. 10. 17.>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7.>1.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2. 지상경계점등록부3.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경계점좌표6.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7. 소유권지분8. 대지권비율9.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 4.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지적소관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① 지적소관청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을 때에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토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지적공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경계점좌표6.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7. 소유권지분8. 대지권비율9.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3조제2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공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 4. 1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① 법 제24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고유번호2. 토지의 이동 사유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그 기준일5. 필지별 공유지 연명부의 장 번호6. 전유(專有) 부분의 건물 표시7. 건물의 명칭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9.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사이의 거리10. 지적기준점의 위치11. 필지별 경계점좌표의 부호 및 부호도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13.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물 현황도에 관한 사항14.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15. 도로명주소16. 그 밖에 새로운 지적공부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토지, 토지ㆍ 건물 및 집합건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며, 해당 지적공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토지, 건물)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부동산 종합공부(집합건물)에 따른다.

제25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이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6. 9.>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6. 9.>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6. 9.>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중앙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6. 9.>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5. 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위원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6. 9.>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견청취)

중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6. 9.>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6. 9.>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3. 23.>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0. 6. 9.>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 3. 23.>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운영세칙)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①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둔다.<개정 2013. 3. 23.>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이하 “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연계하거나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20. 6. 23., 2021. 6. 8.>1. 실시계획2. 지적재조사지구2의2.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2의3.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소재지3. 토지현황조사4.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의 확정5. 조정금의 산정, 징수 및 지급6. 새로운 지적공부 및 등기촉탁7. 건축물 위치 및 건물 표시8.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경계점표지 또는 경계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2.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