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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920호 · 2021.06.2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5.12.25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5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5.05.01 시행 · 제01173호 · 일부개정
  5. 2022.12.11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6. 2021.06.28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7. 2019.12.25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8.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10. 2018.05.29 시행 · 제00761호 · 일부개정
  11. 2018.01.0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13. 2012.04.29 시행 · 제00452호 · 제정

2019.12.25 시행 판 → 2021.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9곳

종전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종전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

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

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

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종전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종전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개정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제38조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발주자

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

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종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개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개정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개정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