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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772호 · 2021.06.30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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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7.01.01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212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8 시행 · 제215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5.04.23 시행 · 제20505호 · 일부개정
  7.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8.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9. 2024.07.10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1. 2024.07.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2. 2024.05.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13. 2024.05.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4. 2024.05.07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15. 2024.04.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6. 2024.01.2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7. 2024.01.12 시행 · 제19527호 · 일부개정
  18.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9.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20. 2023.06.28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1. 2023.06.13 시행 · 제19445호 · 일부개정
  22. 2022.12.27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3. 2022.12.1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4. 2022.07.0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5.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26.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27. 2022.06.10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8. 2021.12.09 시행 · 제18211호 · 일부개정
  29. 2021.06.30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31. 2020.07.08 시행 · 제17196호 · 일부개정
  32. 2020.06.04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33. 2020.01.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35. 2019.10.24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6.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7.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38.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9.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40.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2. 2018.09.28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3.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4.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45.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6.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7.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9.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50.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1.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52.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53.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4.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5.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6.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7.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8.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5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60.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61.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3.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4.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5.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67.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68.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69.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70.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71.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72.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73.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74.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7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7.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78.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79.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80.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81.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82.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83.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84.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85.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86.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87.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88.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8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90.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91.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9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93.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21.01.01 시행 판 → 2021.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8곳

종전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준요양기관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종전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종전

<신 설>

개정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종전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3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제96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① 공단은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종전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벌칙)

①·② (생 략)

개정

제11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개정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삭제

종전

제11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96조의3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