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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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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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4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지급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도록 하는 등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거래를 거부하거 │ │ │ │나 신용카드 매출│ │ │ │전표를 사실과 다│ │ │ │르게 발급한 금액│ │ │ │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24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급하지 않거나 사│ │명령 │ │실과 다르게 발급│ │ │ │한 금액의 100분 │ │ │ │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
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 │법 제123조제1항 │ │ │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제1호 및 법 제121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의3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 │법 제123조제1항 │ │ │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제2호 및 법 제121 │ │ │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조의3제2항제2호 │ │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 │ │우 │ │나 신용카드 매 │ │ │ │출전표를 사실과 │ │ │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 │ │ │ │도로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24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급하지 않거나 │ │한 명령 │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 │ │ │100분의 20(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 │ │ │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