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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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21.02.17 시행 판 → 2021.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③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개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종전
<신 설>
개정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⑧ (생 략)
개정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
간이지급명세서
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⑪ 법 제75조의7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종전
⑫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⑫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⑬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⑬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⑭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⑭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
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⑮ 법 제7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⑮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7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