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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55호 · 2021.07.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2021.04.20 시행 판 → 2021.07.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2(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관련업무”라 한다)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② 준법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정기조사에 대한 지원ㆍ협조

2.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확인

3.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의4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등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공사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의 예방ㆍ감시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준법감시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의 임직원이나 관련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임직원이나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ㆍ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임직원의 진술 또는 문답서ㆍ진술서 등의 제출나. 서류ㆍ자료 등(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서류ㆍ자료 등을 포함한다)의 제출다. 확인ㆍ조사 대상 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의 실시

2. 그 밖에 공사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의 예방ㆍ감시와 관련된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④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나 관련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해당 임직원이나 관련 부서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

종전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개정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